조선시대 법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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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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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통해 살펴본 조선 시대의 살인 사건은 상당수에 이르며 그 방법과 原因 또한 매우 다양하다. 서울의 경우 5부와 한성부 혹은 형주의 낭관(郎官)과 형조 소속의 의원이 검시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수령과 의생(醫生)들이 출동하여 친히 검시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history 이래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폭등되어 죽음에 이르는 일이 빈번했다.
첫째, 검시(檢屍)와 살인사건을 담당하는 해당관리들이 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검시 또한 직접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조선시대법의학 , 조선시대 법의학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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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된 ‘다모(茶母)’로 인하여 조선시대의 검험(檢驗) 및 법의학(法醫學)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타살(打殺)이든 자살(自殺)이든 인명(人命)사건은 고금을 막론하고 중대한 일이었으므로, 죽음의 原因과 범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 절차가 복잡하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둘째, 검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특히 중외(中外)의 관리들이 검시를 회…(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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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법의학
조선시대 법의학에 대해 적은 리포트입니다. 사건 현장의 참혹함과 시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직접 검험(檢驗)을 시행해야 할 관리들이 아전이나 오작인(仵作人) 수령이나 검험관 등이 검시할 때, 이를 보조하면서 직접 시체를 만지던 사람.
과 같은 아랫사람들에게 검시를 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물론 실제적으로 이러한 법률과 규칙이 모두 지켜진 것이 아니어서, 조선 초기에도 살인사건의 발생과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問題點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에 대해 1432년 세종은 형조에 전지(傳旨)하면서, 검시는 사람의 생사가 달린 일인데도 중앙이나 지방의 관리 중에 친히 조사하지 않고 아전에게 맡기는 일이 많다면서 친히 검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검증을 거쳐 만들어졌다 하여도, 정확한 조선시대의 검시과정을 보여 주진 않는다. 또한 유교적인 관점으로, 현대처럼 시신을 해부하여 정확한 사인을 밝히지 못하고, 시체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여 오판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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