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의 의의 와 흠결의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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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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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무능력자가 스스로 하거나 또는 받은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이다.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민법상의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와 같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한 것은 아니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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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의 의의 와 흠결의 효능
민사소송에서 소송능력의 의의와 흠결의 효율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소송능력은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그런데 소송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므로 무효의 소송행위라고 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소송계속의 효율가 발생한 경우(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소송계속을 제거하기 위한 소의 취하는 무능력자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문제의 실질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면 일부 추인이 가능하다(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1) 추인을 할 수 있는 시기는 흠결된 소송행위가 확정적으로 배척되기 전까지(소각하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상고심이나 재심단계에서도 가능) 할 수 있다
소송무능력자의 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아니고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응답(미성년자의 소 제기 행위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하여야 한다. 추인의 방법은 법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계속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소송절차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추인은 과거의 소송수행의 일체를 불가분적으로 하여야 하고 절차 내의 개개의 소송행위 중에서 선별적으로 추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무효라고 함은 상대적무효이고 절대적무효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소송요건
소송능력은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임과 동시에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뒤에 능력을 취득한 본인이나, 정당한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추인에 의하여 지금까지 무효이었던 소송행위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된다. 그러…(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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